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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새소식]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수급요건 완화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635
첨부파일 file

수급요건 완화 퇴직공제금 신청가능 안내문

주요내용

   (수급요건 완화) 건설근로자법개정에 따라 ‘20.5.27.()부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252일미만)인 피공제자가 만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유족범위 개선)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유족순위에 따라 지급

유족순위 :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개정법 시행일 이전 수급권이 발생된 경우는 기존 청구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종전 기준 따름)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 기존 35년으로 연장

 

대상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기존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 혹은 사망, 건설업 퇴직 시 지급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 출처 :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boardId=news_notice&dataId=37518&menu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