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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따른 수급요건 완화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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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28 | 조회수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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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수급요건 완화 퇴직공제금 신청가능 안내문 □ 주요내용 ○ (수급요건 완화) 「건설근로자법」개정에 따라 ‘20.5.27.(수)부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252일미만)인 피공제자가 만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 (유족범위 개선) 유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유족순위에 따라 지급 ※ 유족순위 : ①배우자(사실혼포함)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개정법 시행일 이전 수급권이 발생된 경우는 기존 청구권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종전 기준 따름) ○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 기존 3년 → 5년으로 연장 □ 대상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기존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 혹은 사망, 건설업 퇴직 시 지급 □ 신청방법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및 퇴직사유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 출처 :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boardId=news_notice&dataId=37518&menuId=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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